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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명품백 의혹 '혐의없음' 결론…조만간 총장 보고

등록 2024.08.21 11:59:25수정 2024.08.21 13: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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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없음 결론 내려

이창수 중앙지검장, 22일께 수사 결과 총장 보고

사건 처분 전 마지막 남은 변수는 검찰 수심위 소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의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의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이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한 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결론을 내기 위해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을 사건관계인들을 조사하고 명품백을 임의 제출받아 동일성 검증까지 마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을 대면해 수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대검 주례 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 처분 전 남은 변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다.

앞서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다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 수심위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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