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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배상"(2보)

등록 2024.08.22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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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배상액과 달리 산정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희영 T&C재단 이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써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 이전에 노소영과 최태원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 이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고 중간에 단절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선행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소영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노소영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행 이혼소송의 항소심은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며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희영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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