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탈덕수용소에 손해배상 소송…오늘 첫 기일
서울서부지법, 23일 첫 변론기일 열어
[서울=뉴시스] 뷔, 정국.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2024.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29·김태형)와 정국(27·전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법원에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K팝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할게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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