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병영성 인근 노후 빌라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등록 2024.08.23 10:08: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중구 김도운 의원, 재개발·재건축 불가능 노후 공동주택 활용방안 제안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병영성 주변 4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구청이 매입,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이 병영성 주변 4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구청이 매입,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병영성 주변 4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구청이 매입, 공영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22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중구 병영성 인근에 위치한 동도빌라(1981년 사용승인)와 병영연립주택(1980년 사용승인)은 4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으로 빈집이 크게 늘며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공동주택은 국가지정문화재(병영성)로 인해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에 묶여있고 울산공항 고도제한까지 맞물려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동도빌라 내 빈집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앞으로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개발이 불가능한 노후 공동주택을 구청이 매입해 인근 병영성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1가구의 동도빌라와 37가구 병영연립주택은 각각 43년과 44년 된 노후 공동주택이지만 3종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까지 제대로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공동주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병영성 인근에 위치한 탓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점차 빈집이 늘어나며 공동화 현상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과 주변 정주환경 저해,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김도운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들 공동주택 2곳을 매입해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중구청이 국·시비 확보를 통해 이들 공동주택을 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에 활용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답변서를 통해 “해당 지역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 사업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재산심의회와 보상협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 매입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 부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사실상 행정에서 직접 매입 등의 절차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