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인격권 침해' 소송에…탈덕수용소 "의견 개진이었을 뿐"
23일 서울서부지법서 첫 변론기일 진행
BTS 측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 소송"
관련 형사 고소장도 용산경찰서에 제출
[서울=뉴시스] 뷔, 정국. (사진 = 빅히트 뮤직 제공) 2024.08.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29·김태형)와 정국(27·전정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가 단순 의견을 개진했을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10분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 등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BTS 측 대리인은 "탈덕수용소 채널은 연예인에 대한 여러 허위사실이나 자극적인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채널"이라며 "영상에서 다뤄진 당사자들로서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대리인은 "영상을 올린 것은 인정하지만 방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의견 개진일 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된다 하더라도 일부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했기 때문에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BTS 측은 탈덕수용소에 대한 형사 고소장도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 대리인은 "고소 사건이 언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민사사건은 별개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9000만원 상당이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K팝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고소 진행할게요"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