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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인 주치의' 제도…대상 확대해도 참여율 0.2%, 왜?

등록 2024.08.27 06:30:00수정 2024.08.27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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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지부 통계 자료

경증 장애로 확대했지만…올해 5692명만 참여

주치의 765명, 접근성 낮아…의료 비용도 부담

"병원 가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의미있는 제도"

[서울=뉴시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5692명이다. (사진=뉴시스 DB) 2024.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5692명이다. (사진=뉴시스 DB)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장애인이 방문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율이 1%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31일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5692명이다. 2023년 말 등록 장애인 264만1896명에 대입하면 참여율이 0.2%에 그치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이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은 2020년 908명, 2021년 1680명, 2022년 2532명, 2023년 3802명, 2024년 5692명이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인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크게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등 3개의 모델로 운영되는데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 모델은 의원급 주치의가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또 장애인에게 일대일 대면 교육·상담, 전화 환자 관리 서비스, 재가 방문 진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주장애관리 모델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전문적 장애 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해 3단계 시범사업까지만 해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4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또 중증 장애인 방문서비스 횟수를 기존 18회에서 24회로 늘리고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시켰다.

올해 참여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가 5003명으로 87.9%를 차지하고 주장애관리 352명, 통합관리 337명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증 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된 일반건강관리 참여자는 지난해 3261명에서 올해 5003명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주장애관리는 215명에서 352명, 통합관리는 326명에서 337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가 적은 건 주치의 수 부족과 의료비 부담 등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보면 중증 장애인 대상 일반건강관리 기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6만2950원, 중간점검료 3만5410원, 교육상담료 최대 3만6840원, 환자관리료 1만470원, 방문진료료 최대 19만2090원이다.

이중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중간점검료는 연 1회 이내로만 산정 가능하고 교육상담료 연간 8회 이내, 환자관리료 연간 12회 이내, 방문진료료는 중증 기준 연간 24회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방문진료료의 경우 별도의 진찰료 및 교통비를 산정할 수 없다.

또 낮은 수가 등의 이유로 참여 주치의는 2020년 464명, 2021년 549명, 2022년 660명, 2023년 675명, 2024년 765명 뿐이다. 올해 참여 주치의를 참여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490명, 주장애관리 176명, 통합관리 99명이다.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 수석은 "내가 사는 집 근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치의 수가 적다 보니 일차의료 이용 접근이 잘 안된다"며 "일반적으로 병원을 갔을 때보다 비용이 더 많아 의료비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수석은 "발달장애인이나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장애 유형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주치의 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주치의 제도가 잘 정착돼야 장애인 건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도 홍보 부족을 참여 저조 원인 중 하나로 보고, 홍보 활성화와 함께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 의원은 "장애인 정책 방향이 지역사회 자립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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