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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팔아 300억대 코인사기 일당 "스캠코인 아냐" 혐의 부인

등록 2024.08.27 12:14:01수정 2024.08.27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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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

"퀸비 프로젝트는 실체 있는 사업이었다"

피해자 1만3000명 총 편취액 300억원

[그래픽]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스캠코인으로 투자자 1만3000명에게서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4.08.27.

[그래픽]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스캠코인으로 투자자 1만3000명에게서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24.08.27.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유명 연예인 이름을 딴 스캠코인으로 투자자 1만3000명에게서 약 3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실제 운영자와 대표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7일 오전 사기,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개발업체 운영자 A(46)씨와 대표 B(40)씨, 코인 판매업자 C(4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씨 측 변호인들은 퀸비코인은 실체가 있는 코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퀸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사업을 위해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퀸비코인을 스캠코인이라고 단정한다면 이는 과도한 사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코인 탈취 범행 등 불의의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 문서로 거래소의 코인 상장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코인 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관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다. 업무를 진행하며 허위 공문,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업무 방해의 의도가 없었고, 지시를 받아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퀸비코인은 스캠코인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오로지 판매대금만 편취할 목적으로 코인을 상장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스스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행위는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코인 거래량과 시세 조작에 대해선 행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가담한 사실도 없다. 거래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범의는 없었다"고 했다.

코인 판매업자 C씨 측 변호인 역시 "퀸비 프로젝트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다. 또 'MM'(Market Making·시세조종)은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았으며, 설 위법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선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 상장심사에도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20년 2월 코인을 연계한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위조 서류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

이후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4월 남은 코인을 처분하기 위해 스캠코인 전문 처리업자를 포섭해 퀸비코인을 전부 처분했으면서도 '일정 기간 내 코인을 거래하면 포상을 준다'고 홍보해 9000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19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달 10일 이들과 공모한 스캠코인 전문처리업자를 추가로 구속했다.

한편, 퀸비코인은 한때 배우 배용준씨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배용준 코인'으로 불리며 최대 거래량이 1200억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으나 주가조작 등으로 결국 상장폐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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