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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딥페이크 성범죄 발본색원"…내년 3월까지 단속

등록 2024.08.28 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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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이다.

대구경찰청은 집중 단속을 위해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말까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해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된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피해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강조한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과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을 병행해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호기심·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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