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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에 의료현장 아수라장될 것…국민만 피해"

등록 2024.08.28 11:54:16수정 2024.08.28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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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복지위 간호법 처리에 입장문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면서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까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간호사만 단독법을 만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떤 핑계로 거부할 것인가. 직역간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 자명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근거 없는 의대 2000명 증원에 이어 간호악법까지, 이 나라는 의사를 국민의 일원이 아닌 주적쯤으로 여기는 듯하다"면서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이날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서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부실 의대교육을 철저히 감시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폭압적인 의료개악 만행을 의료계가 주도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전환시켜 의료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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