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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4.08.28 15:08:16수정 2024.08.28 1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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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5명 전원 찬성…최장 20년 LH 공공임대서 거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전원 찬성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 구간 세입자까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전세 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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