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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법 국회 통과…은행 출연 부담 늘어

등록 2024.08.28 16:13:03수정 2024.08.28 1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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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요율 하한 0.06%…연간 1000억 이상 부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95인, 찬성 29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햇살론 등 서민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의 출연금을 늘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8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금융사가 가계 대출액의 0.06% 이상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 계정에 출연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가계 대출액의 최대 0.1%를 출연하도록 하고 하한선은 따로 두지 않았다. 구체적인 출연요율은 가계 대출액의 0.03%로 설정돼 있었다.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은행권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8% 늘어난 1조1412억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인해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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