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역전"…은행 주담대 금리, 보험사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10월에도 정부 금융정책 등으로 '금리역전' 발생
풍선효과 더 심화될 우려 제기돼…2금융권 더 느슨한 규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10개월 만에 은행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은행권이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가계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서면서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정부 규제를 적용받는 보험사로 주담대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주택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담보대출로 설정할 경우의 전날 주담대 금리는 삼성생명이 3.59~4.94%, 삼성화재 3.68~6.13%, 농협손해보험 3.98~6.17%, KB손해보험 4.07%~6.08%, 한화생명 4.18~4.91%, 교보생명 4.23~5.44%, 동양생명 4.56~4.7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날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3.63~6.03%로 집계됐다. 두 달 전 2.94%~5.76%에서 하단이 0.69%포인트 상승하며 3% 중반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에도 정부의 금융정책과 은행의 수신 경쟁,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은행과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 간 역전현상이 발생했는데 10개월 만에 금리 역전현상이 재연됐다.
이는 최근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주문에 계속해서 대출 가산금리를 높인 결과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기존 예정했던 7월에서 9월로 급작스럽게 연기한 바 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자금 융통을 위한다는 명목에서다.
집값이 들썩이던 상황에서 한도 규제가 갑자기 두 달 미뤄지며 은행 대출은 급증했고, 당국의 속도 조절 주문으로 은행권은 7월부터 금리를 20차례 넘게 계속해서 인상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실수요 서민층의 대출 이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만들었다. 당국은 금리 인상으로도 대출 급증세가 잡히지 않자, 다음 조치로 취급 제한과 한도 축소를 주문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주담대 수요가 1금융권에서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권은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지만, 2금융권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도면에서도 보험업권의 경쟁력이 더 높다. 2금융권은 은행보다 느슨한 DSR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은행의 DSR 규제는 40%인 반면 2금융권은 50%다.
보험사는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 차이로도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금리를 확정해 준다. 이를 '대출예약제'라고 부른다. 통상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는 최대 세 달까지도 소요되는데, 은행은 이 잔금일인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은행의 대출을 조이면 제2금융권으로 쏠릴 것이란 걸 정부가 예측했을 텐데, 이에 대해 미숙하게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문제"라며 "1·2금융을 모두 조이는 정책을 내놔야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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