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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옷 끼임 사망 사건 항소심도, 공장장·법인 모두 '벌금형'

등록 2024.08.29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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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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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20년 기계 설비에 옷이 끼여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 항소심에서도 공장장과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29일 오후 2시20분 318호 법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A(62)씨와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에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른 센서가 설치됐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진술한 증인 1명은 피해자와 같은 형태로 작업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만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닌 다른 설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진술을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장소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형식으로 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11월18일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B씨(46)씨는 성형 공정에서 작업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여 부딪힌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A씨와 한국타이어는 일부 자백을 하고 있고 노동청 등 유관 기관에서 덮개를 설치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안전관리책임자인 C씨 등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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