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자료집' 제작…전문성 강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이 자료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제작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이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 ▲가해자 분리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불복 절차 등의 주제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교장·교감·업무 담당자에게 자료집을 책자 형태로 배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누리집인 늘품우리에도 탑재해 필요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에 제작·배포한 자료집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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