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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일부 의원, 시교육청 위원회 참여 논란(종합)

등록 2024.09.02 1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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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시·견제 대상 기관 위원회 참여 부적절"

시의회 "법령·조례 근거 추천…불법성 전혀 없다"

[광주=뉴시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진=학벌없는시민모임 제공·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진=학벌없는시민모임 제공·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시교육청 관련 위원회 참여가 논란이다.

2일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연관된 조례와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이 시교육청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시교육청 위원회에 참여,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할 경우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저촉 때는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시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교육청에 대한 견제·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견제와 비판의 대상인 시교육청의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근거,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제한 위원으로 요청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 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만큼 불법성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시의회는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공공 거버넌스 과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일부 의원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혹여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법률 자문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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