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소홀' 인권위 권고에…광주교통지원센터 "불수용"
"콜 관제시스템 운영시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해"
인권위 '시스템 정비, 담당자 징계 조치' 등 권고
지원센터 "부실 운영 아냐"…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5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상담원이었던 진정인 A씨는 해당 기관이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의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통일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A씨가 입력한 출발·목적지 등이 다른 직원에 의해 수정되고 전산 조작으로 민원이 발생했으며, 기관은 부당한 근평(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징계와 해고를 반복하고, 급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광주시장에게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기관 경고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수정이력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콜 시스템 정비 등을 권고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게는 개인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광주시는 "해당 기관에 기관 경고조치를 했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함과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 수립을 요청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관련 경력직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관제시스템이 부실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가 기관 경고 조치를 했으나 정보 수정이력 관리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콜 관제시스템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과 전산 조작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넘어서 콜 관제시스템의 부실 운영과 이동 경로의 수정으로 인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까지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사실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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