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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제 유지' 건강보험 2168억 지원 연장

등록 2024.09.06 17:20:00수정 2024.09.06 1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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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고 심의·의결

추석 연휴 전문의 진찰 등 문 여는 병원 지원 강화

코로나 협력병원 200개소…9월 말까지 진료 보상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실시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건강보험에서 2168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회송·전원, 응급실 의료행위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 진료 정책 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이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사, 약사 등 전담인력을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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