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관공서서 소란 60대 '술에 취하지 않았다' 경범죄 무죄

등록 2024.09.20 16:19:30수정 2024.09.20 16:30: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주=뉴시스] 법원로고. (사진=뉴시스DB)

[원주=뉴시스] 법원로고. (사진=뉴시스DB)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지역 한 관공서에 개를 끌고 와 욕설을 하며 소란 피운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약식 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자신이 키우는 대형 개를 데리고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지난 6월 정식 재판을 청구,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영상이나 진술에는 'A씨가 개를 데리고 왔다'는 취지만 있을 뿐 술에 취해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술주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4년 전 교통사고로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한 불안과 분노, 정서 및 충동 조절 장애로 어려움을 겪어 계속 치료받고 있다는 병원의 소견서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검찰이 기소된 죄명인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로 행위를 해야 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1심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