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재 받은 월드코인…한국 사업 차질없나
개인정보위, 홍채 무단 수집한 월드코인에 11억원 부과
글로벌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
"국내 인기로 성장한 월드코인…한국 사업 향방에 가치 달려"
[서울=뉴시스] 알렉스 블라니아 월드코인 공동창업자가 지난 4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함께 참석한 데미안 키어런 TFH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 (사진=이지영 기자) 2024.09.26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FH) 등에 총 1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의 발단은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무단으로 수집한 홍채 정보다. 월드코인 재단과 TFH 등이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 주체의 홍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월드코인이 지난 6일 기준 확보한 국내 투자자의 홍채 정보는 2만9991개다. 3만 여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월드코인을 받기 위해 홍채 정보를 넘긴 셈이다.
월드코인은 홍채 인식 기구 '오브(Orb)'를 통해 홍채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면 월드 ID 자동 발급 후 월드코인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해당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보관·관리할 수 있다.
월드코인 측은 이번 제재에도 기존 국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내용은 지난 2월까지 진행한 서비스에만 해당할 뿐, 이후 4월부터 보완한 서비스는 지적 사항이 완전히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월드코인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지난 2월이고 당시 미비한 부분을 4월 이후에 완전히 보완했다"며 "홍채를 수집하는 기존 사업 방식은 국내에서 그대로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월드코인 측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월드코인의 홍채 수집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브라질, 인도 등은 지난해 이미 월드코인의 홍채 수집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홍콩과 스페인, 케냐 등은 올해 상반기 중단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들은 월드코인의 홍채 수집이 공익 보호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회사 임원은 "월드코인은 리플에 버금갈 정도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가상자산"이라며 "국내 인기를 토대로 규모가 커진 만큼, 한국 사업 향방에 따라 향후 월드코인 가치가 출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월드코인 홍채 수집에 대한 회의감이 큰 점을 감안해서 국내 사업 역시 기존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드코인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제재 소식 이후 11% 넘게 급등했다. 26일 오후 6시 빗썸 기준 월드코인은 전날 대비 11.46% 오른 2801원에 거래됐다.
이같은 급등세는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국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월드코인 공식 입장이 곧바로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데미안 키어런 TFH 최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는 수개월에 걸친 건설적 대화의 결과"라며 "TFH는 전 세계 규제 기관과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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