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주도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수산업 보호 장치 마련 요구 등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결의안에는 해양 방사능 검사 및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치를 확충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정부가 오는 10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밝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투기가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충분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남태평양 도서국포럼(PIF) 등 국제 해양 환경 연구단체와 공조해 해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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