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김건희 공천개입' 연루 의혹 명태균, 5년전 사기 혐의 집유

등록 2024.09.30 05:00:00수정 2024.09.30 05:07: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원시 공무원에 "승진 시켜주겠다" 속여

창원시장 친구·비서실 직원과 친분 과시

[단독]'김건희 공천개입' 연루 의혹 명태균, 5년전 사기 혐의 집유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가 5년 전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원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7월10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명씨는 2016년 4~5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창원시 6급 공무원 K씨에게 로비를 통해 2017년 상반기 공무원 심사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승진시켜주겠다고 말했다.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와 만나 골프 라운딩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시청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며 직급이 어떤지, 근무 성적이 어떤지' 등에 대해 물어보고 창원시장의 친구, 비서실 공무원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이어 '승진 부탁을 누구에게 하려면 인사 명목이 있어야 한다'며 K씨로부터 금전을 요구했다. K씨는 2016년 11월22일 명씨의 차량에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

같은해 12월26일, 다른 공무원에게도 승진 로비 명목으로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았다.

재판부는 명씨가 승진 로비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았으며 승진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해 죄가 성립됐다고 판결했다.

강세빈 판사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 통해 피해자를 승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