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윤, '2026 의대정원 조정법' 발의…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
추계위에서 의사·약사·간호사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을 산정하는 정부 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도입된다면 이 위원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어 '의정갈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과학적 근거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종별 분과위원회에서 3년, 5년, 10년 등 일정 기간 필요한 인력을 연구해 추계하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약대·간호대 등의 정원과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모든 과정의 중추 역할인 수급추계위는 총 30명의 의료계 안팎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산하 직종별 분과위는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회 정수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했다. 의사 전문분과위의 경우 의사 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국회 추천 인사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하여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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