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낙마에 조일교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재보궐선거일인 이듬해 4월 2일까지 대행
정부 공모 유치 등 숙원사업 정치력 부재 우려
[아산=뉴시스] 8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확정하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사진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1차 평가 통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조일교 충남 아산시 부시장이 시정의 조타기를 쥔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무효형이 8일 확정되면서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벌금 15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박 시장은 선고 시각부터 직을 잃어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시는 조일교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조 부시장은 이듬해 4월 2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일까지 시정 전반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새로운 아산시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일까지 박 시장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운다.
지역 일각에서는 시정 공백과 갑작스런 대행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산시는 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매듭짓지 못한 숙원사업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공모 사업에서 시장 공백으로 인한 정치력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은 “아산시는 정부 공모 사업 유치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며 “30만 아산시민들이 행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도록 아산시의회는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을 1.12% (1314표)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 여부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800만원이었다. 통상 상대 비방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벌금 양형 기준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박 시장에 대한 법원의 강한 처벌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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