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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피해자 헌법소원 추진…"국토부, 개선 의지 없이 시간 끌어"

등록 2024.10.14 16: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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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비대위, 헌법소원·행정소송 제기 방침

"당첨자 지위 일방적 박탈 법적 근거 부족"

[파주=뉴시스] 정진형 기자 =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11일 오후 2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4.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 정진형 기자 =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11일 오후 2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 분양 주택 사업이 취소돼 당첨자 자격을 잃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승계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비대위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에 대한 불안과 지연으로 폭등하는 분양가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46호) ▲주택법 제35조(사전청약에 따른 주택 공급)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들어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계약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함께 해석하면, 당첨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법 35조를 들어 "이 조항은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첨자의 지위를 본청약까지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까지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기준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 총 6개 단지 사업이 취소된 상태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위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청약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묻자 "당시 정황이나 계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의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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