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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단체 "성병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 男 강력처벌"

등록 2024.10.15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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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솜방망이 탓 재범…청소년 보호조치 병행"

광주 여성단체 "성병 숨기고 청소년 성착취 男 강력처벌"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여성 인권 단체가 성병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40대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이하 여성 인권 단체)가 15일 성명을 내고 "성착취범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 인권 단체는 "A씨는 성병 사실을 숨기고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했다"며 "지난 2011년에도, 5년 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범죄자들은 수많은 감경사유로 처벌 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아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A씨가 사용한 플랫폼을 철저히 조사해 여죄를 찾고 범죄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성 청소년 B양을 상대로 상습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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