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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드릴테니 계좌번호 보내세요"…개인정보위 사칭 전화 주의보

등록 2024.10.17 17:23:24수정 2024.10.17 1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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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조사공문 사칭한 전화사기 피해 주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요구 안 해

 사칭 위조 공문(예시)(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칭 위조 공문(예시)(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사칭해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가 국민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개인정보위 사칭 조사공문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사칭 전화 내용은 개인정보위 조사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된 업체(로또당첨예측 업체)를 인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본인명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지 않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위 등 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청(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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