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3곳 과징금 7억8000만원 부과

등록 2024.10.21 06:00:00수정 2024.10.21 06:4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작업자 사망 사고·열차 추돌·탈선…안전의무 철저히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8일 오전 9시25분께 경부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를 무궁화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추돌 KTX 열차가 승강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04.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8일 오전 9시25분께 경부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를 무궁화 열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추돌 KTX 열차가 승강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 지난 6월9일 오전 1시36분께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에 따라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지만, 일부만 단전하면서 발생했다. 또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돼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 지난 4월18일 오전 9시25분께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위반해 발생했다. 기관사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위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돼 한국철도공사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서울교통공사 3억6000만원 ▲한국철도공사 3억원 ▲국가철도공단 1억2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와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 사고,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이 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