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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2인 체제 의결 '위법' 판결 뒤집힐 수 있다"

등록 2024.10.24 11:45:33수정 2024.10.24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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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종합감사서 발언…"법원 판결 수긍 안 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오류 있어…바로 항소"

[서울=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법원이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다”며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모두 무효’라고 말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데 이어 과징금 액수를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반영해 MBC 측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MB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이훈기 의원은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무효”라며 김 직무대행에게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준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고, 판결에 대해 수긍하지 않아 바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 아래 그 부분은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방통위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된다”며 “1차 경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피고인 만큼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무조건 정의라고 이야기 하면 심급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발했다.

그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도 있다”며 “1월 9일 처분만 있었는데, (판결에)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표현이 돼 있다. 이후 서면회의만 있었는데 이는 20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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