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흑염소 함량 미표시 등 식품 제조·판매 6곳 적발
천마 녹용 산삼 등 원료사용 업체 48곳 기획단속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천마 녹용 산삼 등 원료사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모습.(사진=경남도 제공) 2024.10.25.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천마, 녹용, 산삼 등 원료사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 48곳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기획단속을 실시해 6개 업소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 1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천마, 녹용, 산삼 등 단가가 높은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로부터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한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원재료 함량 미표시 1건 ▲소비기한 미표시·연장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1건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흑염소 제조에 사용 1건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기타 4건 등 총 13건이다.
A업체의 경우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산삼이 혈압·당뇨병 개선과 항암 효과 등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인쇄물을 제작해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B업체는 제품명에 흑염소를 사용하면서도 주 표시면에 원재료인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고, C업체는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흑염소를 식품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혐의다.
D업체는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을 30개월로 6개월 연장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관할 관청의 영업정지 등 처분도 있을 예정이다.
경남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형사처분 대상인 5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표시, 부당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남도 민생특사경(055-211-2892~5)으로 제보하면 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식품업체의 부당광고와 거짓표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면서 "식품 구매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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