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이웃 돈 300억 가로챈 마포 고깃집 사장…2심 형량은?[죄와벌]
15년여간 이웃 등 16명에게 300억원 편취
1심 징역 13년…"피해자 돈으로 사치 생활"
2심 "피해자들의 삶과 역경이 담긴 돈"
[서울=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지난달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1.03.
안모(66)씨는 지난 2008년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월 수백만원가량의 식당 매출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부모로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았으며, 서울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라고 속여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 100억원대 건물을 매입한 후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 건설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월 2%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안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주로 50~60대 여성이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지난 6월 안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만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십억원의 돈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안씨가 가로챈 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338억원보다는 적은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지난달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무렵부터 2023년 무렵까지 10년이 넘게 허세 부리며 사치스럽게 살아간 돈은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삶과 역경이 그대로 담긴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쳤다"며 "피해자들은 사기당했다는 소리에 실신하기도 하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남편 치료비가 없어 치료도 못 해주는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헤어날 길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에서 아직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금액만도 무려 70억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고가 끝나고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나 살려줘" "어떻게 살아"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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