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항소심, 이달부터 시작
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1심 전·현직 의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관석은 별건 재판 대법에서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의 항소심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8일 오후로 지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심리를 맡았는데, 해당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마찬가지로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다른 전현직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 대표도 불구속기소 돼 오는 6일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장기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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