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워보라니까" 초등생 유도학원생에 담배 강권한 20대 사범 검거
의정부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께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은 A군에게 흡연을 강권하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A군이 거부하는데도 "담배를 피워보라"며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