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상공인 괴롭힌 40대 스토킹사범, 징역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소상공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스토킹, 보복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뺨을 만지고, 주점 여성 종업원,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3명을 스토킹하고 처음 본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에도 A씨는 소상공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수 부장판사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정신질환 앓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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