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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교육청, 개방형 교장공모제에 공정성 기해야"

등록 2024.11.06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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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2개교 공모 지원 자격 기준 달라…공정한 경쟁 어려워"

[울산=뉴시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마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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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은 중등 개방형 교장공모제 추진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라"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고운중학교와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제 자격 요건이 다르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2025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울산시교육청 '2025년 3월1일자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에 의거해 울산마이스터고와 울산고운중 교장 공모에 대해 안내했다.

울산교총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안내된 개방형 교장 공모 지원 자격에 1개교는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 금지'와 다른 1개교는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임용 절차 및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방형 교장공모제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현재 근무중인 학교 재직자는 배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교총은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이 가능할 경우 편파적인 심사가 진행되어 선발 과정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학교 특성과 교육 목표에 맞는 리더십을 가진 교장을 선출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학교 내에서 교장을 선발하게 되면 특정 인맥이나 파벌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평가 과정에서 친분이나 학연, 지연 등 비공식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울산시교육청이 불합리한 자격 기준으로 개방형 교장을 선발하게 되면 울산교육 가족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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