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직 상실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 제공을 시도한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62) 충남도의원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이 도의원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이 도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식사 및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 의원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의원은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이 이 의원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8월 23일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1심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망각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이 도의원은 상고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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