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사고 연평균 6000건 발생"…예방책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졸음운전 사고가 연평균 6000여 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외처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DMS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0일 '졸음운전 사고 실태 및 감소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358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엔데믹 이후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했다. 지난해 7279건이 발생했는데, 2021년(5386건)과 비교해 35.2% 증가했다.
월별로는 11월에 평균 615건이 발생해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는 월평균 대비 16.0% 높은 수치다.
행락철 나들이와 지역축제가 많은 10월과 6월도 각각 월평균 583건, 585건의 졸음운전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졸음운전 사고위험이 높은 달로 분석됐다.
도로별로 분석하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6701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 1696건이 발생해 2019년(1169건) 대비 45.1% 급증했다.
다만 졸음운전 사고 5건 중 4건(78.9%)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 5597건이 발생했다.
졸음운전 사고 최다 사고유형은 도로이탈·전복과 차단독사고(48.3%)며, 추돌사고는 최근 5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9년 1968건이 발생했던 졸음운전 추돌사고는 지난해 2853건이 발생, 4년 새 45.0%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졸음운전 사고 증가율(21.9%)과 비교해 2.1배 높은 수치다.
유럽은 졸음운전 사고감소를 위해 EU GSR을 개정, 2022년 7월 이후 출시되는 승합·화물차에 DMS 설치를 위무화했고 올 7월부터는 대상 차종을 모든 신차로 확대했다.
미국은 내년까지 대부분의 신차에 DMS와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OMS)을 통합해 장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2022년 자율주행차량 제품 성능 평가에 대한 권장 국가표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DMS는 최소 세 가지 행동 유형(눈 감기·비정상적인 머리 자세·전화 받기)에 추가 두 가지 운전자 행동(하품·흡연)을 모두 충족해야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DMS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눈을 감을 시 모니터 계기판에 수면 표시를 하고 음성 경고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 DMS는 고급차량에 한해 옵션사양으로 보급 중이며, 현재 제도적으로 장착이 의무는 아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장착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며 "실내 환기, 졸음쉼터 활용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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