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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전 서초구청 간부, 위증 직원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이유는?[법대로]

등록 2024.11.09 09:00:00수정 2024.11.09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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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추정 아동 개인정보 유출 혐의

조이제 재판 중 위증 혐의 직원들 상대 손배소

항소심 재판부 "위자료 명목 5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조 전 국장이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1.09.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조 전 국장이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1.0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 구청 부하 직원을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이를 국정원과 청와대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1월 1심에서 조 전 국장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 전 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의 재판 과정에서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는 "가족관계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하지도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이었던 당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 역시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조 전 국장은 "이들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이로 인해 법정구속이 됐고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입었다"고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은 "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1심은 "피고 임씨와 김씨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3000만원으로 정한 1심과 달리 이들이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조 전 국장이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1500만원을 2심에서 선고한 2000만원에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조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허위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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