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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금지…156편 운항시간 조정

등록 2024.11.12 11:00:00수정 2024.11.12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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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시 제외…비행 항공기 3㎞ 상공 대기

[서울=뉴시스]사진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의 전경. 2024.11.12.(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의 전경. 2024.11.12.(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2025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 전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4일 오후 1시05분부터 35분간 긴급항공기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 전국의 156편의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해당시간 비행 중인 항공기는 3㎞이상 상공에서 대기하고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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