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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처분 무효 소송중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건물 매각 안돼"

등록 2024.11.13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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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제2요양병원지부 "감정평가 집행정지 신청"

[광주=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인 광주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제공) 2024.11.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인 광주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보건노조가 폐업 처분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두고 광주시가 건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등은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요양병원을 졸속으로 폐원한데 이어 병원 건물을 서둘러 매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처분 무효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첫 변론이 진행되었고 2차 변론은 내년 3월 6일로 예정돼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시는 병원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광주는 지난 1월1일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병원을 강제로 폐원했다. 전남대병원의 위수탁 계약 거절이 원인이라는 광주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지난해 11월20일 광주시가 직접 병원의 운영 종료 결정을 통보했으며 11월 28일에는 환자 전원 조치, 관할 보건소 신고, 시설물 인수인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폐업 결정의 주체를 광주시라고 지목했다.

또 "병원의 운영 종료 결정은 지방자치법과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공공요양병원이 졸속으로 폐쇄돼 시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달 안으로 병원 건물 매각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처분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훗날 폐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폐업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절차적 위법성을 바로잡고 공공병원이 본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에서 폐업 처분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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