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당선 목표 연관성' 쟁점
지난 대선 과정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쟁점은 대선 영향 미칠 의도 발언 유무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사건의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11.13. [email protected]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좌우할 중요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된 발언한 것인지, 그의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대표가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이 대표가 해당 발언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발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거짓말 여부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선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선거 관련 범죄는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 등으로 대선 출마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청사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등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판부는 방청객의 보안 검색이 용이한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선고 장소를 바꿨고, 법원보안관리대 역시 경찰과 함께 선고 당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법원은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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