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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용청,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과태료

등록 2024.11.14 1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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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용청, 안전모·안전대 미착용 근로자 61명 과태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61명에게 과태료 30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추락재해 예방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성남·안양·안산·평택 등 경기남부권 지청과 함께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근로자는 1차 적발됐을 경우 5만원, 2차 적발 시 10만원, 3차 적발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인원은 전부 1차 적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기지청은 추락예방 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 개구부나 단부구간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총 256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지난달 기준 경기남부권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지난해(44명)와 비교해 11명(25%)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22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0명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절반 이상이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며, 사고 유형은 대부분 추락 사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청은 이달 말까지 사망 비중이 높은 단부·개구부, 비계,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동절기 위험이 증가하는 가설구조물(폭설)·사면(동결) 붕괴, 화재(보온장비), 중독·질식(양생) 등을 고위험 현장으로 선별해 집중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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