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 2분기 공모펀드 ETF처럼 거래…금융위 "운용역량 동반돼야"

등록 2024.11.14 14:17: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모펀드 상장시 판매수수료 0.0075%→0.0001%

1분기 거래소 상장 심사…2분기 주식 앱으로 거래 가능

ETF와도 차별화…100% 액티브 운용 가능

내년 2분기 공모펀드 ETF처럼 거래…금융위 "운용역량 동반돼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2분기 상장 공모펀드 출시를 추진한다. 공모펀드가 상장되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초 지수와 연동되지 않고 100% 액티브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ETF와의 차별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공모펀드 상장 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유관 기관, 참가 회사들과 함께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 절차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 측 대표로 이진영 NH아문디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24개 자산운용사와 3개 증권사, 6개 수탁기관, 한국거래소 등이 공모펀드 상장 거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이 일반 공모펀드를 모바일 앱(MTS)으로 실시간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반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하면 그간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환매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간단해지는 것은 물론 거래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는 이점도 생긴다.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 가입하려면 평균 16bp의 판매 수수료와 59bp의 판매 보수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ETF의 경우 판매 수수료는 없고 판매 보수는 평균 1bp에 불과하다. 100만원어치를 펀드에 투자했을 때의 거래 비용이 평균 7500원에서 100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 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들과도 차별화된다. 현행법상 패시브 ETF는 기초지수를 90% 복제해야 하며, 비교적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액티브 ETF도 상관계수가 0.7이라 70%를 추종해야 한다.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ETF를 출시하기 위해 운용사들에겐 상관계수 규제 완화가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 요건 없는 ETF처럼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는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 대상 펀드에 대해 펀드 내 '상장클래스(X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유동성공급 등 ETF 규율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신규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도 선호에 따라 기존 장외클래스(A·C클래스 등)에서 상장클래스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연내 거래소에 공모펀드 상장 관련 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거래소와 예탁원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1분기부터 거래소 상장 심사를 개시해 내년 2분기부터는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