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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복 입고 사전투표' 총선 후보 사무원, 벌금 선고유예

등록 2024.11.16 18:02:14수정 2024.11.16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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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명에게 '선처'

"투표사무원에게 문의하는 등 위법 행위 회피 나름의 노력"

[인천=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사진=뉴시스DB) 2024.11.16.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사진=뉴시스DB) 2024.11.16.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복 상의를 입은 채 사전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A(40)씨와 B(32·여)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 등은 지난 4월6일 인천 계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국회의원 후보 ○○○' '계양의 혁명 ○○○'이라고 기재된 파란색 점퍼를 각각 착용한 채 사전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사전투표소 1층에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사무원에게 해당 점퍼를 입고 투표해도 괜찮은지 문의한 후 출입했다"면서 "3층 투표사무원들도 A씨 등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A씨 등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 등이 공직선거법의 개별 규정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투표사무원들로부터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아 A씨 등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은 투표사무원에게 점퍼를 입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즉시 사전투표소를 떠났다"면서 "사전투표한 것 외에 사전투표소 내에서 별다른 행위를 하지도 않아 A씨 등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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