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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 1년 연기…산림청 "규제 대응 지원"

등록 2024.11.18 1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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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년 12월30일·중기 2026년 6월30일 시행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제작한 국내외 산림전용 용어 번역·인용시 주의사항. (사진=산림청 제공) 2024.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제작한 국내외 산림전용 용어 번역·인용시 주의사항. (사진=산림청 제공) 2024.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해 국내기업에 대한 세밀한 규제대응 추가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기업규제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 시행에 따른 기업혼선 방지에 노력 중이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선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2월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30일부터로 법안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은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산림청은 특히 '산림전용(Deforestation)' 용어는 산업계에 영향이 있는 만큼 산림벌채 등으로 오번역돼 혼란이나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반드시 산림전용으로 올바르게 번역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산림전용은 산림이 다른 토지용도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목재수확, 벌채 등으로 나무가 사라진 지역이나 산림이 재생될 지역은 전용에서 제외된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 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중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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