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민관 합동 일제단속"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청.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2월20일까지 지역화폐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일제단속 지침에 따른 조처다.
군은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이 주목하는 건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 지역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38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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