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국 첫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이 제422회 정례회에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11개 특수학교에 매일 900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등학교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회 수립·시행, 통학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저상버스 도입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은 노선버스에 한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특수학교 장애학생 통학버스 50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오는 2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와 12월11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 의원은 "특수학교는 외곽에 위치해 장애 학생들이 매일 장거리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전국 첫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과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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