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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 등 11건 규제특례 승인

등록 2024.11.21 09: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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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마트 피난 유도등 등…신산업 진출 가능성 높여

[수원=뉴시스] 가변식 유도등.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가변식 유도등.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정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

21일 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 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도와 경과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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