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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매실·무화과 등 29일까지 재해보험 가입해야"

등록 2024.11.21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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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과 열매.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화과 열매.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한파와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매실, 무화과 등 과수작물 11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29일까지 지역 농·축협 등에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두릅 등 11개 품목이다. 블루베리, 오미자, 두릅 등은 올해 신규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3월 냉해 피해를 입은 여수 오디 재배농가의 경우 자부담 14만8000원을 납부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24배 많은 35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최소 안전장치"라며 "농가가 10%만 부담하면 되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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