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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韓 게임사, 구글 담합해 리베이트 받아" vs 구글·게임사 "사실무근"

등록 2024.11.21 17:32:56수정 2024.11.21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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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글과 韓 게임4사 간 인앱결제 담합 의혹 제기

"게임4사, 리베이트 등 불건전 영업익으로 수천억원 받아"

구글·게임4사 "타 앱 마켓 출시 제한·답합 등 불공정 행위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광고입찰담합, 수익화 특혜지원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광고입찰담합, 수익화 특혜지원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게임 관련 시민단체가 구글(구글,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한국 게임사 4곳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의 경우 자사 앱 마켓(구글 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우호적인 게임사를 상대로 리베이트와 앱 마켓 피처링(노출) 광고비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들었다. 게임사 4곳의 경우에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의혹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들어 신고했다.

경실련,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구글3사, 게임4사에 총 698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정했다. 법원은 구글에 제3자 결제 방식 금지 등의 조건으로 앱 개발사,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에 수익 제공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미 법원은 각국 주권을 고려해 이 명령을 미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의 경우 공정위가 구글에 별도로 제재해야 한다.

미 법원은 2019년 8월 구글이 작성한 문건을 반독점법 위반 행위 증거로 채택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 4곳(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등 글로벌 게임사 20곳이 구글에 받은 리베이트와 앱 피처링 광고비 등이 담겨 있다. 게임4사는 각각 불건전 영업이익으로 2억70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279억원), 1억4800만 달러(약 1797억원), 8200만 달러(약 996억원), 6400만 달러(약 777억원)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들 단체는 대형 게임사들이 구글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에 대해 국내 게임산업 구조를 붕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소비자에게 인앱결제 수수료 독점 비용을 징수하는데 협조했다는 점 ▲대다수 경쟁 게임사에 매출 30%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 ▲앱 마켓 내 경쟁력 하락을 유도했다는 점 때문이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대표는 "부과한 수수료 일부를 비밀리에 보전받는 행위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과도한 수수료율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게임 내 인앱 결제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정위 신고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과징금으로 약 698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3사는 97억여원, 엔씨는 271억여원, 넷마블은 178억여원, 컴투스는 79억여원, 펄어비스는 72억여원이다.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6%를 곱해 산정한 뒤 조정 등을 거친 것이다.

김 대표는 "시장교란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눈 감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698억원 상당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과 담합해 대가를 받은 또 다른 국내 게임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의 전수조사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로고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구글 측과 게임4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엔씨 측은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넷마블 측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컴투스 측도 "타 앱 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펄어비스 측도 "타 앱 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2016.11.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2016.11.18.  [email protected]


구글 측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 플레이 사업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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