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만료 통보한 대학병원…법원 "부당해고"
대학병원 "계약 종료일 뿐 부당해고 아냐"
法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부당해고"
"계약 갱신 거절한 합리적 이유도 없어"
[서울=뉴시스] 출산휴가 중인 소속 연구원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됐다고 통보한 대학병원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11.25.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9월12일 A 대학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A 대학병원 연구사업 연구인력으로 채용돼 지난 2021년 1월~12월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갱신됐다.
B씨가 2022년 10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A 대학병원은 같은 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면직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보를 받은 B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됐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 대학병원은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임용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B씨의 출산휴가 이후 대체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비의 한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해 유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종전에도 연구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선에서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며 "연구과제의 내용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2022년 말경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복직할 경우 대체인력을 종전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음을 고려하면 연구비의 한계 역시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A 대학병원과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5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